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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102호] 사회적 대타협 노선의 강력한 반대자는 현실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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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노선을 폐기하고 노동자 삶 개선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지난 3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민중가요의 고전적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명곡인 “가자! 노동해방”의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는 장중한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예전처럼 심금을 울리거나 가슴을 뛰게 하기는커녕 공허하게 느껴지기조차 했다.   지금 민주노총 김명환집행부를 비롯해서 노동조합운동 저변에는 노동해방은 고사하고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노사상생 협조주의 노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평화와 상생은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 관계, 노정관계에 그대로 대입하고, 심지어 그것을 노동운동의 총노선으로 설정했을 때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사, 노사정관계는 필연적으로 적대관계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 분노나 개인적 적개심의 표현만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과학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현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권의 “노동존중” 총구호 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과거 반노동, 반민중 정권의 수장인 박근혜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쫓겨나고 구속된데 이어 최근에는 이명박까지 구속됐다. 촛불투쟁 덕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 새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소망이 넘쳐 났다. 이 속에서 다시 반노동자적인 (신)노사정위원회 복귀 노선이 힘을 얻어갔다.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르다”,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회의다”, “노동법 개악이 이뤄지면 탈퇴할 것이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참여가 강행됐다.   심지어 당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수배 중임에도

[전선102호] 연대와 투쟁을 위한 노동절! 자본에 맞선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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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의 피와 땀으로 쟁취된 노동절! 자본에 대한 반격의 날로 만들자!!!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투쟁을 전개 했다. 128년 전에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선명하게 내건 이 투쟁은 인종적 차이를 뛰어 넘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위대한 노동자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폭력에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고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중 경찰 쪽으로 누군가가 사제 폭탄을 던졌고 경찰 1명이 즉사 했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의 즉각 발포로 인하여 70명의 노동자가 학살을 당했다.   이 집회를 주도 했다는 이유로 8명의 노동자가 폭동죄로 기소되었고 이중 5명은 실제 사형이 집행 되었다. 이후 시카고 노동운동은 발전을 거듭 했고 1889년 7월 세계의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창립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하고 자본에 대항하여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지난 시기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게 만들었고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었다. 투쟁! 자본에 맞선 반격의 날로 만들자!   오늘날 자본의 착취전략은 노동자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노동력 구매의 이중 가격제와 민주주의의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마치 노동자 편인 듯 화장을 한 얼굴마담 문재인 정부 이다. 가혹한 구조조정의 칼날은 자유로운 고용 계약이라는 환상 속에서 미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피부를 저미고 깊숙이 찔러들어 왔다.   피가 튀지 않는 세련된 방식으로의 착취 방식을 전환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들을 주어도 다수의 노동력을 헐값에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군 이야 말로

[전선101호] 근기법 개악인가? 노동존중 개정인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삭감 개악에 맞서 노동악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자!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악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시간이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모두 하나 같이 그렇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우선 개악 전과 개악 후를 비교해보자. 구 분 개 악 전 개 악 후 ‘1주’의 일수 명시적 규정 없음 7일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12시간 (단계적 시행) 주 40시간을 초과 휴일근로 에 대한 할증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폐지(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은 법률안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   ‘1주‘가 ’7일‘임은 당연하다. 아니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지도 모른다. 이번 개악은 1주일이 7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바뀌기 전의 1주의 일수가 7일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1주가 7일이라고 명시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는 5일’이라고 정신이 나간 듯한 행정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1주일이 5일(월~금)이라고 하면, 휴일(토, 일)에 하는 노동에 대하여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1주 노동시간의 한도는 월~금 5일 동안의 52시간(1주 법정근로한도 40시간 +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휴일노동(토8시간+일 8시간)을 더하여 총 68시간이라고 해왔던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미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휴일에 하는 16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자본가들이 떼먹어도 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리는 처사를 하기 위하여 미친 듯 1주가 5일이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선101호] 노동정세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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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과연 노동운동의 신노선인가? "선제적" 항복론인가?    “선제적(先制的)”의 사전적 의미는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또는 그런 것”이다. 이처럼 “선제적”은 무언가의 행위를 할 때 공세적, 공격적, 능동적,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선제적” 양보론은 이런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다. 이 “선제적” 양보론은 심지어 노동운동의 신 노선이라도 되는 듯이 유행하고 있다. “선제적” 양보론자들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리하여 현실을 은폐, 호도하며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이들 “선제적” 양보론자들의 기습공격에 허둥대며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것인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선제적” 양보론자들이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접하고서는 “공세” 보다 앞서서 노동자의 “선제적” 임금양보, 단협 양보를 주장하며 공세에 길을 터주니 이 보다 더 좋은 “공세”가 있을 것인가? 자본과 정권의 “노동귀족” 공세, “고임금론” 공세, “철밥통”, “노조 이기주의” 공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양보를 하며 정규직 임금양보를 하니 이 보다 더 좋은 “공세”가 세상에 있을 것인가? 금속노조 간부 입에서 나왔던 “선제적” 양보의 실체가 어떤지 보자! “생존게임에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선착순’을 선언하기 전에 노조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고용도 지키고 임금도 지키겠다며 ‘전부(全部)’를 취하려 하면 거꾸로 ‘전무(全無)’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것도 대충 어설프게, 어정쩡한 시점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버려야 한다. … 그렇다. 선제적인 자구안은 분명히 양보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양보가 아니다.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것을 ‘양보’라고 한다. 가질 수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

[전선101호] GM투쟁과 노동계급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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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 아홉 번 패배 단 한번 승리를 위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구조조정으로 2500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다. 희망이라는 근사한 이름과는 다르게 수십여 년을 근속한 노동현장에서 자진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부딪치게 될 사정은 절망적이다. 자진 해고 된 노동자들은 특별하게 운이 좋지 않다면, 지난 10년간 800만이 폐업을 겪은 자영업자의 대열에 뛰어들거나 낯선 일을 찾아 헐값에 노동력을 팔기 위해 인력시장을 전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GM자본이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0원짜리 문자로 전달 한 값싼 해고 통보에 비해 정규직에게 주어진 희망퇴직은 그나마 정당한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를 보장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해고의 순간에도 여전히 차별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자리를 잃는 순간 노동자의 처지는 동일해지게 된다. 모두는 일자리를 잃은 유휴 노동력이자 구매 되지 못한 쓸모없는 상품으로 일 시에 전락되고 자영업의 행렬에 들어가게 되거나 생산자본의 활황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실업자라는 낙인은 한 개인에 대한 명예 살인이며 경제적 살인이다. 결국 GM자본의 철수협박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두 명의 퇴직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자본의 착취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GM자본은 철수냐 규모조정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라며 정부로부터 추가 자본을 뜯어내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병행 하고 있다. GM자본은 당초 한국GM에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적정 생산 규모인 50만대로 축소 한다는 구조조정 계획 하에 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 물론 정부로 부터 뜯어낼 지원의 규모와 정도에 따라서 한국GM의 경영합리화-구조조정 강도도 결정되겠지만 GM본사의 경영전략 상 한국GM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감축 정리해고는 불가피 해 보인다.   최근 성동

[전선101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제 투쟁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과 관련 앤서(ANSWER)성명 -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 ‘전선’ 편집자 주: 앤서(ANSWER,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연합은  “전쟁 중단과 인종주의 종식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투쟁하는 미국의 유명한 반전평화운동연합단체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반전 평화 단체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전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은 68년 전 한국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전쟁에서 조선을 침략했다. 전쟁으로 인해 4백만 이상의 한국인이 사망했다. 미국은 1958년에 핵무기를 한반도에 도입했으며,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핵 공격을 가할 대상으로 조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명문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자국의 법적 권리였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조선은 핵을 가지고 있다. 남한과 북조선의 인민과 정부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외교 사절이 백악관으로 전달한 조선 지도자 김정은의 정상회담 초청을 수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미제국 및 외교 정책 기구와 언론은 조소하며 공격하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한국전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 한국 전쟁을 종식하라! - 조선에 기아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재를 중단하라! - 미국과 북조선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기업 언론의 이야기와 달리 조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조선의 핵프로그램은 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