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1호] 근기법 개악인가? 노동존중 개정인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삭감 개악에 맞서 노동악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자!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악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시간이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모두 하나 같이 그렇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우선 개악 전과 개악 후를 비교해보자.

구 분
개 악 전
개 악 후
‘1주’의 일수
명시적 규정 없음
7일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12시간
(단계적 시행)
주 40시간을
초과 휴일근로
에 대한 할증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폐지(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은 법률안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

  ‘1주‘가 ’7일‘임은 당연하다. 아니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지도 모른다. 이번 개악은 1주일이 7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바뀌기 전의 1주의 일수가 7일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1주가 7일이라고 명시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는 5일’이라고 정신이 나간 듯한 행정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1주일이 5일(월~금)이라고 하면, 휴일(토, 일)에 하는 노동에 대하여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1주 노동시간의 한도는 월~금 5일 동안의 52시간(1주 법정근로한도 40시간 +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휴일노동(토8시간+일 8시간)을 더하여 총 68시간이라고 해왔던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미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휴일에 하는 16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자본가들이 떼먹어도 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리는 처사를 하기 위하여 미친 듯 1주가 5일이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바도 있다.

  자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한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자. ①우선 한도는 52시간으로 같으니 한도가 줄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또 52시간이 시행될 때까지는 한도가 몇 시간인지인데, 순리대로라면 시행 전의 법정한도인 52시간이라고 해야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52시간을 52시간으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되고 마는데, 이럴 리는 없으므로 그 때까지는 52시간을 초과해도 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더구나 30만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바뀐 법의 시행 후에도 60시간까지 한도를 늘렸다. 바뀌기 전에 비하여 법상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은 명백하다.(물론 고용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에 비하면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할 말도 들을 말도 못된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기준으로 해서 좋아졌다고 하면 쓰겠는가).

  이번 개악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꼽으라면 1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이상 가산지급을 없앤 것이다. 자본가들에게 보다 싼 값에 휴일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시간 한도는 최대한도를 의미하므로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나 가산지급을 없앤 것은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니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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