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전선 성명]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의 탄원서 제출- 배신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성명] 배신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5월 14일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한 간부가 노조파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의 영장실질심사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금속노조는 5월 18일 「삼성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안팎의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정치조직 등이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선처탄원서’는 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로써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SNS의 극히 일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에서는 '교섭전술이었다',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및 금속본조에 보고했으며, 노조운동에서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어왔으며,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정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선처 탄원서’는 ‘교섭전술’일 수 없다! 교섭전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얼버무려 감추려는 주장이다. ‘선처 탄원서’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가당치 않다. 배신행위를 전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투쟁에서 후퇴와 양보가 불가피한 것일 수는 있지만 양보와 배신은 양립할 수 없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선처 탄원서’를 양보라고 하지 않으며,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노조신화의 삼성, 가장 치밀하고 집요하고 인간이하의 노조파괴를 진행해 온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매일 밝혀지는 탄압의 증거로 인해 노동적폐의 상징이 되어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또한 노조결성과 동시에 대재벌투쟁 및 노조할 권리의 상징이었고, 최종범·염호석 열사를 보내고서도 어렵게 민주노조를 사수해온 삼성전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