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3호] 한반도정세- 판문점 선언 그 이행의 조건

노동자는 격동하는 정세의 방관자가 될 것인가?



남북, 북미, 남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조선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남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러일까지 가세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2017년만 하더라도 미 대통령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로 북을 “완전파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북에서는 괌섬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는 위협으로 맞서며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사 교환이 이뤄지고 드디어 4월 27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 정상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금단의 선을 넘나드는 광경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과 전율에 빠져들게 했다.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됐다.
  4월 27일 6.15선언, 10.4선언에 이어 3번째로 만난 남북 정상은 앞의 양 선언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로부터 북미 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북미관계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그 이행의 조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던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거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선언”과 그 선언의 이행은 엄연히 다르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가로막는 난관을 물리치고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선언의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미제국주의와 미군의 존재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코리아(Korea)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코리아(Korea)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K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정전협정 이후 교전 당사자였던 중국군은 곧바로 반도 이북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 군대는 정전협정에 체결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도 반도 이남에 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가로막는가? 국가보안법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상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각종 악법 조항으로 북과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차단하고 처벌한 국가보안법은 판문점 선언에 비춰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행한 천인공노할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인 유인납치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송환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 씨를 포함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전원 북으로 송환하는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북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군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이로써 북은 판문점 선언 파기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면 연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반도를 군사대결장으로 몰아가는 사드가 전면 철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평화체제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이 물러가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불가침 협정”과 함께 북에서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는 거기에 상응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적대시 정책의 폐기와 함께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에 대한 경제제재 역시도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판문점 선언은 미문(美文)으로 가득차 있지만, 그것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남북미 문제는 외형적으로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그 방향이 결정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이 그 실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이 앞장서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공세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거대한 격변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중과 함께 정세변화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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