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 개악에 이은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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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근기법 개악에 이은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근기법 개악에 이어 오늘 새벽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면 노동존중, 비정규직 0시대,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노동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배제 개악법안이 판을 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또한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으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린 과거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으로 이 땅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고 현재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길거리와 고공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조파괴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 해고자 원직투쟁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최저임금법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하였다. 또한 이 개악법안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곤궁에 처해져 노동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최저임금 개악법안에서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더라고 최저임금이 산입되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내어주더라도 위와 같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질적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근기법 개악에 이은 개악법안이다.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노동전선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삶, 최저임금 500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의 환노위 통과에 이은 국회 상정에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 개악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입장] 북미정상회담의 일방 취소!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노동자 계급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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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일방 취소로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거듭 분명해졌다!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상황 앞에서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한반도(조선반도)에 대결과 전쟁 위기가 해소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월 24일 늦은 밤(한국시간) 갑자기 미국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그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2017년 남북간, 북미간 전쟁위기가 대결과 전쟁위기가 고조됐었는데, 평창올림픽에서의 특사교환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이 회담에서의 전쟁종식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 합의,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정세가 급변해왔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는 지금까지의 급격한 정세변화만큼이나 급격하고 변화무쌍한 변화이다. 급격하고 예측하기 힘든 북미관계지만 누가 평화의 적이고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더욱더 선명해졌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와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전쟁강도들이라는 것이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무도하고 안하무인한 북미정상회담 일방 취소는 바로 북에서 핵실험 동결 발표와 그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북은 그 전에도 미국인 범죄자 3명을 조건 없이 석방함으로써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선의를 보여준바 있다.   미국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그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북의 펜스부통령에 대한 비난을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들지만 그 점은 누가 봐도 미국의 꼬투리 잡기식 생떼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

[전선102호] 정세는 노동자 계급의 ‘총노동전선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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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이다.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식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반년이 지난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외주화와 하청기업의 정규직화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천하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노동탄압 정책이었던 전교조・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 부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취임 두 달 만인 지난 2월 가장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중복할증률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어디 이뿐인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상여금 산입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을 철저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북핵을 빙자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배치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동반한 문재인 식 구조조정은 자본과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GM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문재인 정권은 초국적 GM자본의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을 동원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임금과 단협 그리고 고용을 포기할 것을 협박 하였다.    그리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임금 및 단협 포기와 고용을 맞바꾸는 항복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과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정책은 문재인 식 구조조정이 결국 자본가를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즉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정책임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

[전선102호] 한반도의 봄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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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의 봄'을 남한 계급운동의 봄으로 만들어 내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 되어왔던 만큼 남북정상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계절적으로도 완연한 봄날에 이루어진 이 역사적 사건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이 역사적 사건에서 남한, 북한, 미국정부의 대표들이 주역 인 듯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전 세계 민중의 반전 평화 반제국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 예술단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기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이 있었던 2017년 2월 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이른바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남한 민중의 여론이 반전 평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찬성한다. 77.4% 반대한다. 20.4%였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견 공감도 질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조건 없이 만나야한다. 45.8%, 북한의 핵 동결 ·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 50.9%였다.   미국의 힘에 기대어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목표를 가진 보수 반동세력과 그 대표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 그들의 선전 매체가 된 ‘조중동’의 소란스러운 선동에도 불구하고 남한 민중은 반전 평화를 지지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여론은 사드 설치 반대투쟁에 결합하거나 반전평화를 외치는 위력적인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남한사회 내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반전 평화를 지지하는 민중의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에 기반 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한 결과로서 ‘한반도의 봄’이 초래 되었다...

[전선102호] 사회적 대타협 노선의 강력한 반대자는 현실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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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노선을 폐기하고 노동자 삶 개선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지난 3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분쇄!’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민중가요의 고전적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명곡인 “가자! 노동해방”의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는 장중한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예전처럼 심금을 울리거나 가슴을 뛰게 하기는커녕 공허하게 느껴지기조차 했다.   지금 민주노총 김명환집행부를 비롯해서 노동조합운동 저변에는 노동해방은 고사하고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노사상생 협조주의 노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평화와 상생은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 관계, 노정관계에 그대로 대입하고, 심지어 그것을 노동운동의 총노선으로 설정했을 때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사, 노사정관계는 필연적으로 적대관계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 분노나 개인적 적개심의 표현만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과학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현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권의 “노동존중” 총구호 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과거 반노동, 반민중 정권의 수장인 박근혜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쫓겨나고 구속된데 이어 최근에는 이명박까지 구속됐다. 촛불투쟁 덕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 새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소망이 넘쳐 났다. 이 속에서 다시 반노동자적인 (신)노사정위원회 복귀 노선이 힘을 얻어갔다.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르다”,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회의다”, “노동법 개악이 이뤄지면 탈퇴할 것이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참여가 강행됐다.   심지어 당시...

[전선102호] 연대와 투쟁을 위한 노동절! 자본에 맞선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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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의 피와 땀으로 쟁취된 노동절! 자본에 대한 반격의 날로 만들자!!!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투쟁을 전개 했다. 128년 전에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선명하게 내건 이 투쟁은 인종적 차이를 뛰어 넘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위대한 노동자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폭력에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고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중 경찰 쪽으로 누군가가 사제 폭탄을 던졌고 경찰 1명이 즉사 했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의 즉각 발포로 인하여 70명의 노동자가 학살을 당했다.   이 집회를 주도 했다는 이유로 8명의 노동자가 폭동죄로 기소되었고 이중 5명은 실제 사형이 집행 되었다. 이후 시카고 노동운동은 발전을 거듭 했고 1889년 7월 세계의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창립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하고 자본에 대항하여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지난 시기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게 만들었고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었다. 투쟁! 자본에 맞선 반격의 날로 만들자!   오늘날 자본의 착취전략은 노동자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노동력 구매의 이중 가격제와 민주주의의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마치 노동자 편인 듯 화장을 한 얼굴마담 문재인 정부 이다. 가혹한 구조조정의 칼날은 자유로운 고용 계약이라는 환상 속에서 미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피부를 저미고 깊숙이 찔러들어 왔다.   피가 튀지 않는 세련된 방식으로의 착취 방식을 전환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들을 주어도 다수의 노동력을 헐값에 구매 ...

[전선101호] 근기법 개악인가? 노동존중 개정인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삭감 개악에 맞서 노동악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자!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악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시간이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모두 하나 같이 그렇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우선 개악 전과 개악 후를 비교해보자. 구 분 개 악 전 개 악 후 ‘1주’의 일수 명시적 규정 없음 7일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12시간 (단계적 시행) 주 40시간을 초과 휴일근로 에 대한 할증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폐지(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은 법률안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   ‘1주‘가 ’7일‘임은 당연하다. 아니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지도 모른다. 이번 개악은 1주일이 7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바뀌기 전의 1주의 일수가 7일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1주가 7일이라고 명시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는 5일’이라고 정신이 나간 듯한 행정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1주일이 5일(월~금)이라고 하면, 휴일(토, 일)에 하는 노동에 대하여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1주 노동시간의 한도는 월~금 5일 동안의 52시간(1주 법정근로한도 40시간 +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휴일노동(토8시간+일 8시간)을 더하여 총 68시간이라고 해왔던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미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휴일에 하는 16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자본가들이 떼먹어도 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리는 처사를 하기 위하여 미친 듯 1주가 5일이라고 한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