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04호]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하여...

민주노총의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다.


촛불항쟁의 적자라고 자임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을 넘어가고 있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살인적인 더위처럼 유독 노동자 계급에게만은 버티기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육성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은 사실상 간접 고용 형태인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이나 또 다른 비정규직의 이름인 무기 계약직화로 물 건너 간지 오래 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살인적 무더위조차 거부하는 전교조 동지들의 무기한 단식 천막 농성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잊지 않겠다고 사진약속까지 했던 쌍용차의 경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서른 번 째 희생자를 내고 ‘국가폭력 정부사과,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외치며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차려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자본에게 가져다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관 사장실을 점거하여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수십일, 수백 일에 가까운 천막과 고공농성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촛불항쟁의 성과를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는 각오아래 한국 노동자 계급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아 민주노총은 ‘불평등 해소! 기본권 확대!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24 전국 노동자 대회 이후 5.1 세계 노동절 대회 그리고 최저임금 개악 폐기 투쟁에 이어 6.30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로 이어졌던 2018년 상반기 투쟁을 모아 그리고 2018년 임단투를 집중하여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가 ‘최저임금 개악 폐기!’, ‘비정규직 없는 일터 확대!’, ‘재벌의 원•하청 및 다단계 착취•횡포 근절!’, ‘사회 양극화 해소 지속 추진을 위한 산별 교섭의 제도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적폐 청산 및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로 요약되고 있는 2018년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당연한 투쟁이며, 분명하게 승리해야만 하는 투쟁이다.

2018년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당연한 투쟁이며 분명하게 승리해야 하는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은 민주노총이 이야기 하고 있는 대로 주요하게 전개되고 있는 투쟁 사업장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모아내어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상으로 분명하게 조직하고 제기되어야 하는 투쟁이다. 물론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투쟁을 흔드는 그 어떠한 행동도 조직적으로 제어가 되어야 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는 투쟁의 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앞두고 투쟁 대오를 흔드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로 포장된 ‘노정교섭’, ‘노사정 교섭’,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월 23일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악 이후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인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물론 자본은 그리고 정권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투쟁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지도부 면담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투쟁 교란 책동에 민주노총이 말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정교섭’, ‘노사정 교섭’,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교란 책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對) 노동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더불어 생성된 ‘사회적 합의주의’의 목적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는 계급사회 즉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확대•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전취하는 제도 즉 자본가 계급에 의한 착취 제도를 유지•확대•강화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대(對) 노동정책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국가권력이 외형적으로나마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아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제3자적 중재자 모습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정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맹위를 떨쳤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리고 제3자적 위치로서의 정부 즉 ‘노•사•정’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합의주의’가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노동자 계급의 대표를 조합주의적인 개량주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현장 투쟁보다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위임•대리하는 성격이 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주의 정권답게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을 통해 2월 근로기준법과 5월 최저임금법 개악을 단행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을 교묘하게 활용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명환 지도부는 말려 들어가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되었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를 상대로 1월 15일 발 빠르게 문재인 정권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동원하여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바가 있다. 이후 1월 19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집행부를 면담한 문재인 정권은 ‘2월 국회에서 시간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되면 불참’이라는 민주노총의 조건부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자리에 민주노총을 앉혔다. 2009년 11월 ‘사회적 합의주의’ 탈퇴 이후 8여년 만에 참여하게 된 민주노총은 ‘총괄 교섭’이라는 미명아래 2월 6일 개최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를 승인받게 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참여 이후 문재인 정권은 2월 28일 국회에서 아무런 제지도 없이 시간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성공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해 저항 없이 넘어간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2월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비록 휴일 수당 할증 폐지 등 임금삭감 부분이 존재하지만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지점은 의미가 있다는 식의 자평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을 방기하고 ‘총괄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집중을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시간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은 곧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2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에 이어 ‘총괄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위한 나름의 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 걸은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상여금과 식대 등 후생복지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5월 국회를 통해 날치기 개악을 하였다. 5월 최저임금법 개악 이후 뒤 늦은 감이 있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다행스럽게도 전교조, 한국 GM, 쌍용차, 현대 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 투쟁과 함께 2018년 임단투를 모아 하반기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제출하고 투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초치기 – 노정교섭.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불평등 해소! 기본권 확대! 2018 총파업 총력투쟁’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 중에 있다.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를 오는 9월 17일~20일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10월 국회 국정 감사 투쟁, 정부의 2019년 국정운영기조를 수립하는 10월 15일~20일 1차 총파업 총력 투쟁, 개혁법안 정기국회 처리 집중 시기인 11월 12일~17일 2차 총파업 총력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투쟁 전술은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를 비롯해서 산별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민주노총 의결 단위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을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하고 있는 김명환 집행부의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안이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하반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이라는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있음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문재인 정권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악 당시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투쟁을 동력을 무력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해 왔다. 지난 7월 2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7월 3일 진행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발족식’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3자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2일 제안을 받은 김명환 집행부는 3일 오전 임원회의와 민주노총 상집회의에서 ‘비공개’와 ‘최임삭감 폐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 미 확인’, 한국노총과의 동석 등에 면담방식과 내용에 대한 부적절을 근거로 불참을 주장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진행된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최임 삭감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참여를 결정하고 14시경 3자 면담에 들어갔다. 대통령과의 3자 면담이후 19시경 진행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의 노정협의는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법 재개정 불가 임장을 확인하고 20분 만에 종료가 되었다. 이후 날이 바뀌어 4일 14시경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노동부 차관의 실무협의에서 노동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노동부 설득이 있었으나 연락이 없어 당일 18시가 넘어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협의 경과보고를 하고 협의 중단을 하게 됨. 마지막 협의중단이 결정 난 임원회의에서 조차 수정안으로 협의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7월 2일 청와대에서의 요청 -> 7월 3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 면담 -> 7월 4일 노동부 차관 면담 -> 청와대 비서관에 의한 노동부 설득으로 이어졌던 한 여름의 해프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불가라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확인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해프닝은 단순하게 문재인 정권의 의견을 재확인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게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투쟁’보다는 ‘(사회적 또는 노정)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실기였다.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주의’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對) 노동정책은 부르주아 정권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전교조 합법화 및 쌍용차 해결 등 최소한의 노동적폐 청산조차 수행할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촛불항쟁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지난 2월 시간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선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의 조직화 과정에서 두 번의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화(사회적 합의주의)요구에 쪼르륵 달려갔다는 점이다. 대화에 참여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섭에 참여하면서 투쟁 조직화라는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당연한 임무를 방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7월 2일부터 5일간 진행된 한 여름의 해프닝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에 걸림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촛불로 가려진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한 계기도 되었다. 교섭력(力)은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투쟁’이다. 교섭위원들의 쌈박한 말 한 마디 보다 비록 투박할지언정 현장 투쟁력을 바탕으로 한 교섭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자본가 계급의 목줄을 겨눌 수 있다는 노동운동의 상식을 다시금 재확인할 때이다. 물론 국회 일정에 맞추어 투쟁 일정이 배치되는 수세적 투쟁이지만 이는 조정하고 바꾸어 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투쟁 대오 내부를 흔드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8년 하반기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의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투쟁 대오 흔들기 –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선언하며 투쟁을 조직하는 길이다. 1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로 2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지 못한 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문제 논란으로 5월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전개하지 못한 점,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7월 2일 노정 교섭을 요청한 문재인 정권에게 당한 농락이 세 번이다. 현장의 목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투쟁 무력화 공세에 이제 ‘교섭’이 아닌 ‘투쟁’으로 답하자. ‘투쟁’만이 우리가 주도하는 ‘교섭’을 만들 수 가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전제로 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하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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