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13호] 악의 화신 검찰권력 대 정의의 조국 및 청와대라는 가짜 전선에 동원되서는 안 된다!

악의 화신 검찰권력 대 정의의 조국 및 청와대라는 가짜 전선에 동원되서는 안 된다!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몇 달 동안이나 모든 사안을 삼겨 버리며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격렬한 투쟁 사안이 되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부터는 조국과 일가의 비리 의혹은 이제는 검찰개혁으로 확실히 옮아갔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학교수 및 연구자, 작가 등은 수천 명씩 앞 다퉈 검찰개혁 지지 선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시국선언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며 조국 지지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고 애써 그 둘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조국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며 그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 지식인, 교수, 작가 등 점잖은 신사양반들은 짐짓 그 둘이 분리 될 수 있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검찰개혁은 무엇이고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처지를 나아지게 하고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노동자 민중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만하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한 것인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강조하는 ‘인권’은 노동자들 앞에서는 멈춰버렸다. 민주당은 비리 의혹자 정경심 씨의 인권 보장을 운운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차별적으로 짓밟아버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경심 씨의 인권을 운운하기 하루 전인 10월 2일 대법원 판결대로 불법파견 직접 고용 명령을 하라며 27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혔다. 노동자들 10명은 경찰병력에 의해 연행됐다. 심지어 장기 단식 중인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3명의 노동자들은 경찰병력의 집단폭력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야 했다.

최고위 권력자의 부인 정경심의 인권은 천부인권의 자연법적 권리인데 장기 단식으로 망가진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그런 권리였다. 정경심의 인권 보장을 그토록 갈망하는 인권의 대변인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더 나아가 생존권과 노동의 권리는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위선적 인권의 대변인이었다. 피의자 정경심이 천부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70년대식으로 구사대와 경찰들의 침탈을 막기 위해 상의를 벗고 저항하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사대와 경찰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고 있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의 원천은 바로 청와대다!

그런데 과연 검찰개혁은 노동자 및 인민들의 삶을 더 전진시키고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개혁, 국정원 개혁, 노동개혁처럼 또다시 노동자 인민을 기만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은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권한의 오·남용이 국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경찰이 수사의 개시와 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한다면, 수사 책임이 명확해져 국민의 이의제기 대상도 분명해진다"면서 "이로 인해 경찰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이는 국민 인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국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뤄져야"…심포지엄서 한목소리, 연합뉴스, 2019-09-24)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과연 인민에게로 돌아오는가? 인민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본성은 사라지는가?

국가권력 기구 내부의 권력기구의 재편성과 조정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국가권력 자체의 본성이 반인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본질이다. 국가권력 기구 내의 역할의 조정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대대적인 투쟁으로 국가권력의 힘이 약화되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신장됐을 때만이 오로지 그만큼 인권도 성장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바로 역사적 사례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핵심적 요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던 역할을 새로운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새로운 기관인 공수처로 일부 이전되는 것이다.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이 임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 역시 특수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권력기관의 새로운 주구가 될 수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당부는 기만이다. 실제 검찰이 막상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을 수사하자마자 문재인이 “도를 넘었다”고 노골적으로 수사를 압박했는데 공수처의 운명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를 게 있겠는가?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다루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 권력자는 아니지만 이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들인 재벌의 비리는? 부패와 기생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이다. 공수처가 과연 부패한 자본주의 고관대작들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가진 의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공수처가 자본주의 권력자들의 부패를 일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을 악의 화신 검찰 권력 대 정의의 조국 및 청와대 간의 대결로 보고, 노동자 민중을 ‘검찰개혁’ 전선에 동원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권력과 민주당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의 원천은 검찰총장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진 다름아닌 청와대인 것이다.

이로써 ‘진보정당’이라 자처하며 조국지지 혹은 그 위장된 ‘검찰개혁’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결국 현 권력의 가짜 개혁쇼에 놀아나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지지세력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옹호는 지금까지 보았듯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검찰개혁’이라는 새로운 개혁놀음에 동원되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삶과 정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 쟁취, 한미군사동맹 해체, 복지와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 등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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