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13호] 2019년 하반기 계급투쟁 문재인의 기만을 넘어, 파견법 철폐 전선으로!

 2019년 하반기 계급투쟁  문재인의 기만을 넘어, 파견법 철폐 전선으로! 


1. 절규

2019년 하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두 가지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의 47일 동안 지속된 단식과 김천도로공사본사의 농성장을 침탈해 연행하려는 국가 공권력에 맞서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저항이다.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단식 36일째이던 김수억지회장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위험한 상황이므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외면하고 수액과 두통처방의 응급조취후 새벽 3시 단식농성장으로 복귀했다. 소리없는 절규. 서울고용노동청앞으로 돌아와 단식을 계속해야 했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깨위로 내려앉은 계급투쟁의 요구를 읽는다.
6월 30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 1,500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7월 1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동농성을 했고, 9월 9일부터는 김천 한국도로공사본사에서도 조합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조차 차단되어 어두운 화장실을 더듬어 사용하며 30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증언하는 계급투쟁의 요구를 본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과 파견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한 이야기.

2019년 노동자계급이 돌파해야 할 전선은 영대의료원 고공,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강남역 철탑, 서울고용노동청에 있지 않은가 ? ‘우리가 옳다’ 선언하고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 가지요’ 노래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역동적인 발랄함에 대하여 우리는 무어라 정의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2. 파견법, 기만의 역사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금지 조항이다.
누구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취업해서 일한 대가의 일부분인 임금을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중간에서 내 노동력의 댓가의 일부를 빼가는 놈, 그 놈이 파견업체 사장이다. 이 분들은 남의 노동력의 일부를 중간에서 착취해서 먹고 산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용균씨가 태안화력에서 일을 하다 죽었다. 원청인 태안화력의 라인에서, 태안화력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 위험하니 시정해달라고 수십번도 더 말해도 시정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안화력에서 일을 하는데 태안화력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동자니까. 라인을 안전하게 고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쓰고 버리는 것이다. 버리기 전에 죽어도 원청 태안화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참으로 고상한 표현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원청회사가 파견노동자는 죽여도 된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한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람이,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비정규직 파견노동자가 죽는다. 9월 20일 60대 하청노동자가 가스저장 탱크 구조물에 깔려서 또 죽었다. 이것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재로 숨진 파견노동자는 무려 1천 11명이다.

일을 할 의무는 있으되,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처지의 사람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9조에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노예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21세기 대한민국에 사용주가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 노예노동과 중간착취가 얼마나 횡횡하는가.

그 이름도 참 기만적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즉 파견법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간착취와 노예노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김대중정부가 자본에게 선물한 노동자의 핏값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이 법을 더 확대하여 천만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대통령이 이 기만적인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3. 문재인의 기만을 넘어, 파견법 철폐 전선으로

기아자동차의 김수억지회장이 47일 단식을 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가 죽어서라도 막고 싶었던 것은 불법파견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제조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악명높은 파견법에 의한 사내하청노동자를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 그래서 불법파견이라고 한다. 이 사실이 지난 15년 동안 법원에서 11차례나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노동부는 법원판결기준에 따른 모든 공정의 불법파견이 아니라 일부만 불법파견이라는 행정명령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니, 제발 법을 지키라고 불법파견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니 이제 법대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요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자회사 직고용이라는 황당한 카드를 내놓고 있다. 이름을 뭐라고 바꾸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노동인 파견노동자일 뿐이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자회사폐기, 직접고용쟁취를 위해 싸우는 것 또한 정당하다.

그러나 계급투쟁 전선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폐기하고 직접고용하라 말하고, 사기업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기만의 벽이 높아 요구가 소박한 것은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의 처지로 족하다. 중단되지 않는 파견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른 요구로 나열하는 것도 이상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2019년 계급투쟁 전선이라면, 파견법 철폐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오래된 야만적 착취 시스템에 대한 반격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노동자·민중의 몫이다. 마침 불법파견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요하고 강고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과 기만이 폭로될 것이다.

파견법 철폐의 깃발아래 더 이상 죽으며 일하지 않겠다는 파견노동자들의 선언을 조직하고,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현대기아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쟁취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문재인의 기만을 넘어 파견법철폐 전선으로 결집하는 것이 2019년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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