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11호]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 ?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 ?


1 들어가는 말

지금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만개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여성이 이 사회에서 남성보다 더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착취, 억압 그리고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 여성은 실업, 가사 및 육아의 전담, 경력 단절 및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 등 자본주의가 낳는 모순에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성 문제는 단순히 근대 자본주의에서만 발생한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푸리에는 “어떤 주어진 사회에서 여성해방의 정도는 전반적 해방의 자연적 척도”라고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강조하였다.
페미니즘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만큼 이 사회에서 여성이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해명에 기반한 여성해방의 침로를 정립하는 것은 변혁운동진영의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성문제를 변혁적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변혁운동진영은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서 변혁운동진영이 이에 대한 개입의 방향을 미력하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에도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이것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에서 이글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다만 페미니즘에 대한 핵심적인 기조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 남성, 여성이란 무엇인가 ?

아래의 논지는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운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문명사에서 어떻게 ‘지배와 종속’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왔는가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지배와 종속의 메커니즘은 인간을 우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집단으로 분리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라는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주의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
강남순 「페미니즘의 ‘불편한 진실’ 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 한겨레 신문 2018. 4. 22
위의 논자는 인류의 역사를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의 역사로 파악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남성과 여성이라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인간을 규명한다.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의 본질로 용해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각각의 개체 속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 이다.” 맑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맑스는 인간은 역사와 사회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인간은 역사와 사회속에서 생산력 발전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구체적 역사적, 사회적 존재라는 맥락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고대 노예사회에서는 주요하게는 노예소유주와 노예라는 구체적이고도 역사적인 인간이 존재하였고, 중세봉건제에서는 봉건영주와 농노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현실적인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를 아래와 같이 사회적 존재로서 묘사한다.
“자본가와 지주를 나는 결코 장밋빛으로 아름답게 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 일정한 계급관계와 계급이익의 담당자인 한에서다.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는 내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과 달리 개인이 이런 관계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은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이런 관계들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것들의 산물이다.” 『자본론 Ⅰ(김수행역)』 P 6~7
“노동자는 여기에서는 노동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다” 『자본론 Ⅰ(김수행역)』 P 325
맑스는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자본이라는 범주의 인격화라는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인격화라는 것이다. 즉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인간이라는 것이고 노동자는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만하는 경제적 범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이다는 의미일진 때 자본가뿐만 아니라 소생산자 또한 존재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각각 내부에서도 분화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추상적인 두 존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조아 남성, 부르조아 여성, 프롤레타리아트 여성, 프롤레타리아트 남성의 구별만이 존재 할 뿐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두 부류만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은 계급으로 갈가리 찢겨진 사회에서 그다지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없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3. 태초부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있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태초부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있었다는 주장은 태초부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에서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이 남성에 의한 여성을 억압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 초기에 소위 원시공산제라는 사회가 엄연히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역사속에 존재하였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설명하는 것을 반박한다. 인류학의 역사가 제시하듯이 원시공산주의 사회에는 여성중심의 모계 사회였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가계를 따라 사회가 작동하였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가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도 성별노동분업은 존재하였다. 이는 생산력이 미약하여 여성은 주로 채집에 종사하였고, 남성은 주로 수렵에 담당하였다. 초기 사회의 성별 분업 자체가 업악적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시공산제에서 성별분업은 생산력이 아주 미미하여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억압의 기원에 대해 말하자면 기존의 채집경제의 낮은 생산력 단계에서 농업, 목축, 무역이 발달이 생산력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것은 개별 가족의 부를 급속히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씨족으로부터 점차 자력적으로 생존가능한 독립적인 생산단위로 바뀌었다. 기존에 모계에 의한 씨족 단위의 생산에서 정주에 의한 생산양식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남성들의 생산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부계사회로 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모계혈통에 의한 부의 상속과 남성주도의 부의 축적이 충동하였다는 것이다. 즉 남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부(富)가 부(夫) 사망시 부(夫)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의 모계혈통으로 넘어감으로서, 부가 분산되고 가족의 재산 축적이 장애가 되었다. 사적 소유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모계가 가족의 계속적인 부의 축적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부계제로 이행하였다. 부계제가 정착하면서 사유재산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은 혼외성교는 금지되었고, 가정에 감금당했다. 이리하여 여성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었고 남성에게 종속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가족의 재산을 증대시키고 상속시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만이 여성의 유일한 내용과 의무가 되었다. 즉,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었다. 일부일처제는 여성이 철저하게 남성에 종속되어서 단 한 사람의 남성에 대한 속박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성의 역할이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와 잉여생산물의 발생과 더불어 계급의 발생과 동시에 국가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즉 계급억압과 여성억압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남성의 지배와 일부일처제는 사적소유의 보존과 그 상속을 위하여 발생한 것이다. 엥겔스는 이러한 여성의 남성에의 종속을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로 묘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정주부로서 억압을 받는 것에 더불어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차별과 억압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자발적 실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설사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저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에게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과학기술혁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별적 억압적 성별분업이 사라질 수 있고, 노동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켜 여성해방을 위한 물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에서 여성의 지위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러시아는 10월 혁명으로 고용 평등과 동일임금, 여성들의 완전한 투표권을 보장했다. 그 당시 유일하게 노르웨이와 핀란드만이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당시 러시아에서 여성들은 이혼 간소화, 세계 최초 낙태 합법화, 유급 출산휴가 전면 도입, 작업장에서 모유 수유 허용, 3시간마다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처벌 같은 억압적 법률이 폐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상속권을 폐지하였고, 1919∼20년에 페트로그라드 인구의 90퍼센트가 공공식당을 이용했고, 모스크바 인구의 40퍼센트가 공공주택에서 생활하였고, 러시아 38개 지역에 공동탁아소가 세워짐으로서 육아와 가사노동를 사회화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였다. 또한 볼셰비키 정부는 여성억압적 법률을 철폐하는 새로운 법률들을 현실화하고 여성들을 정치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제노텔(여성부)를 만들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지위는 구체적인 사회와 역사의 생산양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와 종속이 존재해 왔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만약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왔다는 담론을 받아들이면 해결책은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하여 남성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부장제


페미니즘 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가부장제이다. 페미니즘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는 사실을 들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면 가부장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부권제(父權制, patriarchy 패트리아키) 또는 가부장제(家父長制)는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일종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가족 단위에서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많은 부권제 사회는 동시에 부계제 사회이며, 즉 재산과 가문의 명의가 남성 혈통으로 계승된다. "부권제"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지배"라는 뜻이며,[2][3] "씨족의 아버지", "남성 추장", "총대주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트리아르케스"(πατριάρχης)가 그 어원이다. 이는 곧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πατήρ)에서 유래한 "혈통, 후예"라는 뜻의 "파트리아"(πατριά)와 "내가 지배한다"라는 뜻의 "아르코"(ἄρχω)의 합성어이다. 본래 "부권제"라는 용어는 남성 수장에 의한 전제적 가정 지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주의 등의 맥락에서는 성인 남성이 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된다. 본래적 의미에 따른 부권제 사회의 사례로는 고대 그리스-로마, 고대 이스라엘 왕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부장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부장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었다. 부권제의 대립항적 존재인 모권제의 존재가 부정되는 추세임에 따라, "부권제"라는 용어의 본래적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위키백과
즉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부장제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특정한 가족구조를 지칭하는 인류학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가부장제란 남성혈통을 중심으로 확대된 친족구조에서 노예를 포함한 하나의 생산단위로서 기능하며, 공동으로 노동하며, 소유하고 결혼과 같은 사회관계와 생산물의 분배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따른다는 것이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 최초의 사회는 원시공산제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관계에서 자연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여성의 종속을 초래하는 일부일처제가 역사의 초기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학의 성과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류는 집단적 군혼에서 대우혼으로 발전하고, 대우혼을 거쳐 지금의 일부일처제의 형태로 가족제도가 발전했다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 즉 수천년간의 장구한 역사발전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가족제도를 거쳐 현재의 일부일처제 가족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추가되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혈연적 씨족제도에서 가부장적인 일부일처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일부일처제적 가부장제가 등장하기 전에 혈연적 씨족이 사회의 실질적인 토대로서 생산단위임과 동시 분배단위였다는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 가족은 기존의 가부장적 생산단위로서 성격을 탈각하여 기존의 가족의 성격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에서 조차 인격적인 예속관계가 철폐되고, 경제적 예속관계를 기초로 한다. 자본주의는 이상과 같이 구래의 생산단위와 분배단위로서 가부장제를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고,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자본은 여성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축적을 위하여 전래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온존·강화시키고 있다. 즉 이 사회에 가부장적 의식이 남아 있어 자본이 이를 남성·여성 노동을 착취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여성억압이 테초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대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 위에서 살펴보았다.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다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다시 한 번 곰곰이 성찰하여 보아야 할 것은 추상적인 일반의 여성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이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억압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억압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이 노동력 착취를 위하여 여성억압을 온존·강화·유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벌써 모든 조건에서 평등하다고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금만 이 사회의 구석구석과 믿바닥을 들여다보면 즉 여성들이 임금차별, 불안정한 고용, 낮은 취업 및 승진기회, 가사노동 등에서 여전히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노동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이 여성인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케이트 수납 노동자 1500명은 폭염하에서 정규직화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강인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과 국가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착취, 억압, 차별에 대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남성노동자들도 여성에 대한 동지적 우애, 배려, 존중으로 여남관계가 새롭게 평등하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해방은 사회변혁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여성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렇때만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과 더불어 자본에 대한 종속이 종식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하여 더욱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불러 있으키는 자본주의 세상을 뒤집기 위하여 남성 프롤레타리아와 여성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된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모든 남성 프롤레타리아와 여성 프롤레타리아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여성해방, 노동해방의 세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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