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11호] 현장소식 - 공무직 노동자 투쟁

공무직 노동자 투쟁 -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며 

박해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교선국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5월 31일부터 3번의 결의대회와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직접고용 되어 수년간 상시∙지속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관리,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하수관로 보수, 수방, 경비업무 등)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을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형식적인 고용만 보장됐을 뿐)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고용안정과 질 개선을 위해 후속 개선대책을 내놓긴 했었다. 그러나 만7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를 서울시가 마음대로 개정할수 있는 서울시장 훈령인<공무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언제든 고용보장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체계와 채용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공무직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공무직 일관채용, 인사급여관리시스템, 직종분류 업무분장, 후생복지에대한 차별개선, 신분 차별적 용어정리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사업소에서는 정년퇴직 후 충원하는데 평균 5~6개월이 걸려 그동안에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업묵분장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용부서라는 명칭 아래 인사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이일 저일 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없이 담당자의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급여는 잦은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 재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 담당자들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무를 쳐리하기가 어려워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화를 마련하고, 공무직 정원을 유지하여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인사급여관리 통합망 구축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방지하며, 부다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무직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되는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 조례를 제정할 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무직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10월 친필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공무직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법)은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서울시가 상위법 운운하는 것은 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다고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처지의 교육공무직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교육공무직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공무직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민주당 시의원이라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시정 요구를 수용하고 공무직 조례안 제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 박원순 시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한국노총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정규직 갑질’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적인 처우가‘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6월9일 정책자료를 통해“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직을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추상같은 복무관리도 없이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성명을 통해“서공노는 공무원시험이라는 채용절차를 통해 들어온 자신들과 용역업체 등에서 일하다 전환된 공무직과의 차별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도 참담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공무직이다. 현장의 공무직 노동자가 없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로를 보수하고 공원을 가꾸며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단결해도‘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어려운시대”라며“정규직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서공노는 더 이상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조레 제정안에 대한 반대를 멈추고 지지해달라”며 “직장의 평등한 동료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함께 쟁취해가는 동지로서 입장을 가져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서공노는 거꾸로 조직적으로 반대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287회 정례회의에서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 집행부와 서공노의 반대에 서울시의원들도 끝내 상정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제 8월23일부터 열리는 288회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다. 공무직 조례가 기필코 상정되어 통과될수 있도록 연대와 지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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