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노동절특별호 1면] 지금 정세에서 노동자의 적은 누구인가!

지금 정세에서 노동자의 적은 누구인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당일은 민주노총의 국회진격 투쟁과 창원시 성산구의  재보선 투표가 진행 된 날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의 투쟁은 고작 하루에 불과한 집중투쟁이었지만 각개 고립되어 있는 노동자들 투쟁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착취 친 자본 노선으로 선회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가름 할 중요한 계기였다.

정부기구인 경사노위참여에 그토록 애달아하던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와 경사노위 참여 말고 노동자의 독립적 힘으로 자본가와 정권에 대항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노동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공동투쟁은 분명 그 날의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사이에 노동개악 합의를 불발로 이끈 하나의 힘이었다.

그러나 작은 승리에 대한 자만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그날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놓은 투쟁결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엄포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행세를 하며 노동자에 대한 개량적 조치들을 취했던-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봄날은 5월의 벚꽃과 함께 사라졌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이냐 12개월이냐를 협상하는 자리는 노동자를 밤이든 낮이든 자본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양적 기간의 많고 적음을 따지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산시키는 산입범위 확대라는 야바위 놀음은 노동자들을 산수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다. 올렸다 내리고 줬다 뺐으면 똑 같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내친김에 한술 더 떠 어려운 말까지 동원해가면서 노동개악은 깊이를 더해만 간다.“최저임금의 이원적 결정체계”란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자본가와 그들의 전문가들이 편먹고 치는 화투판에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끼운 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법으로 정해 보겠다는 여야 협상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노동개악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은 이미 현실로 노동자의 목전에 비수로 다가와 있다.

그런데도 강행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엄포성 투쟁전술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폭 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한 총파업 전술에 대한 모욕이다.

봄날에도 타는 듯한 생활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외면한 채 여전히 가버린 봄날을 추억하는 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진보성을 유지한다는 민주주의 제도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여야 4당은 협상이 안 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입법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몸싸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반민주적 입장과 태도에 분노가 치솟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악의 선택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민주당의 제도 개혁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계급 진영의 힘과 조직화의 정도가 민주주의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맞게 더 밀고 나갈 수 없는 한 민주주의 투쟁은 투쟁의 대상에 비해 민주적이지만 똑같이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 분파들의 한계에 가로막히고 그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 또한 그들만의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소수 정당을 배려 한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대의제 민주주의 확장이란 사회 각 영역에서 경쟁에서 이긴 개인을 위한 기득권 상층으로 향한 좁은 사다리가 늘었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한때는 노동자의 편이었고 노동계급운동을 부르짖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1985년 탄압의 시기에 정부의 임금인상 제한 선을 뚫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했던 홍영표 더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지금 그들 모두는 노동개악 전도사로 변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도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함으로서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자본가의 약점을 잡아서 권력을 형성하고 부패한다면 국회의원은 자본의 이해를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자본에 기생한다.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는 특권으로 스스로 수사대상에서는 제외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동개악이라는 먹음직한 요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권한이었다.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다수는 노동자들이다. 지금 누구의 민주주의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절대다수인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렵게 제도를 고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정부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집단적 결정을 거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타협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제도로 치장하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에 앞장서는 정부와 자본가들, 그들에게 포위되어진 채 노동자가 강요된 합의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 지금은 그들의 민주주의이며, 자본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는 아직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단지 동전의 양면처럼 노동자들에게 경우에 따라 다른 얼굴을 내 보이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대표일 뿐이다.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한국 사회가 보수반동으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민주주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분칠한 얼굴을 내밀지만 자유한국당과 똑 같은 자본의 성장 - 노동자에 대한 통제, 저임금 착취외에는 다른 경제적 대안을 갖지 못한 정치세력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기웃대며 투쟁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말을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4월 16일자 한겨레신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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