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앞두고...

[성명서] 2018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을 교란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경사노위)를 탈퇴하고,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전국적・계급적 총 파업 투쟁을 조직하라!!!!

‘노사정 대표자회의(경사노위)’는 노동자 계급 투쟁을 갉아먹는 달콤한(?) 유혹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또는 ‘노사정 위원회’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외형적으로는 정부와 노동자 계급 그리고 자본가 계급 등 3자가 참여해서 회의 구조를 띄고 있고,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 도구로서가 아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중재하는 제3의 존재인양 모습을 가지며,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개량주의자들을 동원하여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양 사회적 합의주의에 노동자 계급 대표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진행했던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근로자 파견제의 무제한 확대와 기간제 사용 년 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진행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였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발목을 묶어 놓고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과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했던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그리고 곧 이어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역사가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지난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앞세워 제안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하고, 곧 바로 1/31, 4/3 4/23 세 차례 개최 되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했다. 이후 5/22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제 무력화 기도에 맞서 탈퇴를 했다가 3개월 만인 8월 16일 중집위 결정으로 재참여를 결정하고 지난 10/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했다. 기존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묶어 놓고 노동법을 개악했다.
결국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또한 ‘노동법 개악’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출범을 약속하고 정책 대대에 그것도 위원장 직원으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하면서 노동자 대중을 기만하는 민주노총.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10월 17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의 참여 안건을 많은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으로 위원장 직권 상정하였다. 이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등 많은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명환 위원장이 직권으로 무리하게 상정한 민주주의 원칙상 하자가 있는 상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직권 상정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정책대대가 개최되기도 전인 10월 12일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김명환 집행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 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정책대대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완결체인 ‘경사노위’의 참여 안건은 전체 대의원 동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껏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러했듯이 당연하게도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총 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할 문제이다. 내용상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상 이렇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환 집행부는 수많은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하였다. 더구나 이번 ‘경사노위’ 안건 상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 이전에 김명환 집행부가 문재인 정권과 합의를 하면서 전체 노동자 대중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넘어 ‘노사정대표자회의’ 탈퇴와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10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노총의 정책대대는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결의하고 조직해야 하는 장이다. 그러나 김명환 집행부는 정책대대가 개최되기도 전인 10월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경사노위 조속한 개최’를 합의하고 뒷북치듯이 정책대대에 무리하게 안건 상정을 하였다. 결국 이번 ‘경사노위’ 안건 상정은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야 할 정책대대를 ‘경사노위’ 참여 논쟁으로 물 타기 하면서 총파업 투쟁 전선이 교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10월 17일 정책대대 제1호 안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폐기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그 길만이 전주에서 400일 넘게 고공 농성 투쟁을 하는 전주택시, 목동 굴뚝에서 33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금속 파이텍 동지들, 청와대 앞에서 120일 가까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교조 동지들, 대구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동지들, 민간위탁 철회와 직 고용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 투쟁을 전개하는 중부지역일반노조 동지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22.7%의 청년실업과 1987년 외환위기 이후 10개월 이상 100만 명 이상의 장기 실업자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공황기에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유일한 길이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경사노위’ 즉각 탈퇴와 노동악법 철폐 및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 파업 투쟁, 이제 10월 17일 정책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은 머리띠 불끈 묶고 결의를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10/17 민주노총 정책대대 1호 안건 ‘경사노위 참여 안건’ 즉각 부결!!!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즉각 탈퇴!!!
노동악법 철폐・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 파업 투쟁 만만세!!!


2018년 10월 15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전선109호]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 5월 광주항쟁

[전선 104호]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하여...

[전선102호] 한반도의 봄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