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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04호] 자본의 공세에 맞서 승리하는 운동노선을 내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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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으로 포장한 자본임금론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파산했다. 자본과 권력은 정규직 “노동귀족론”, “고임금론”을 유포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여기에 부합하여 노동운동 내 자본의 끄나풀들은 비정규직과의 “연대와 단결”이라는 그럴싸한 구실 하에 정규직 노동자의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양보를 주장해 왔다.   우리는 “연대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종용하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운동의 안정성, 영속성에 복무하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자본과 권력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암약하며 “자본운동”을 하는 자들은 “암약(暗躍)”, “(사람이 장소나 분야에서) 비밀한 가운데 맹렬히 활동하다.”는 사전적 의미에 맞게 자신들의 기치나 요구가 “자본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은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 내에서 자신들의 반노동자적인 실체가 폭로되어 추방되어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운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후하고, 위는 박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론, 즉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인상 폭은 높이고 상대적인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은 낮추는 임금인상론은 한 때는 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연대에 복무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이 임금론은 자본의 임금양보론에 부합하는 노동운동 내 “자본운동”의 일부로 전락했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시 하후상박 임금론을 전노협 시절의 임금투쟁의 원칙이라고 강변하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전노협 시절의 임금인상 투쟁은 정규직 임금의 일정한 제한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임금투쟁이었다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노동자들은 적극적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